공연/전시
대관안내
제 1장 총칙
-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가유산진흥원 시설물(정부로부터 보관위탁 받은 시설물을 포함한다)의 대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관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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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정하는 대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옥내시설, 옥외시설 및 부대시설로 한다.
- 1.한국의집
- 2. 국가무형유산전수교육관
- 3.한국문화의집
- 제3조(대관신청)
- 제2조의 시설을 대관하고자 하는 자(이하"대관자"라 한다)는 대관신청서를 사전에 비대면 예약시스템을 통해 접수하거나, 비대면 예약시스템을 이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우편이나 우편․방문 등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대관승인) <신설 200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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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국가유산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의 대관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 1. 공공시설에서의 분위기를 저해하거나 품위손상이 우려되는 경우
- 2. 진흥원의 사업진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될 경우
- 3. 진흥원의 시설이나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 4. 그 밖에 일상적 시설관리 및 보호에 부적절한 행사로 판단되는 경우
- ② 대관신청 일정이 경합된 경우에는 문화행사를 우선하여 승인하고, 행사 성격에 우열이 없는 경우에는 대관신청 접수 순위에 따라 승인한다.
- ③ 진흥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장소사용에 관한 조건을 부과하거나 대관자의 의견을 들어 대관기간 및 일정을 조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
- ① 국가유산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의 대관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 제5조(대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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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대관료는 제2조에서 정한 대관범위별 특성과 물가 등을 고려하여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 ② 대관자는 대관신청 시에 시설대관료의 10%를 계약보증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잔금은 진흥원이 지정하는 절차에 따라 장소사용 이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시 대관승인자의 승인을 받아 계약금을 생략할 수 있다.
- ③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 및 진흥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납부한 대관료의 전액
- 2. 대관자의 귀책사유로 취소한 경우라도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계약금을 제외한 납부 대관료
- 3. 대관일 30일 이전 취소 시 : 납부한 대관료의 전액
- 제6조(대관료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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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자 및 대관목적에 따라 대관료를 감면할 수 있다.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가 비영리를 목적으로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 전액
- 2. 진흥원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경우 : 전액
- 3. 국가 및 시도 지정 무형유산 보유자․보유단체 또는 명예보유자, 전승교육사가 주최하는 경우 : 시설대관료(기본대관시간)의 50%
- 4.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유산청 산하기관 및 단체, 국가유산관련 NGO, 학회의 경우 : 시설대관료(기본대관시간)의 50%
② 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진흥원 사업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 제7조(대관시간 환산)
- 장소 대관시간 환산 시 행사 전후로 하여 준비 및 정리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시간은 대관시간에 포함된다.
- 제8조(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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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대관자는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승인한 내용과 달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진흥원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② 대관자는 진흥원의 시설 및 설비에 변경을 가하거나 특별한 설비를 반입 설치할 수 없다. 다만 행사진행상 시설 또는 설비의 변경이나 반입설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진흥원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진흥원의 시설 및 설비를 변경하였거나 특별한 설비를 반입 설치한 경우 대관자는 대관 완료 즉시 원상회복시키고 반입 설치한 설비를 철거하여야 하며 이때의 비용은 대관자가 부담한다.
- 제9조(사용자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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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관자는 장소 사용에 있어 대관 승인서에 명시된 내용 및 그 밖에 진흥원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대관자는 진흥원의 승인 없이 대관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 제10조(대관승인의 취소 및 대관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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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진흥원은 대관승인을 취소하거나 대관중지를 명할 수 있다.
- 1. 대관승인 후 제4조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밝혀졌을 때
- 2. 제5조제2항에 따른 대관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
- 3.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진흥원은 대관승인을 취소하거나 대관중지를 명할 수 있다.
- 제11조(관리의무 및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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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대관자는 대관기간 중 진흥원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② 대관자가 전항의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진흥원의 시설 또는 설비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12조(특정시설의 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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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진흥원의 시설 중 제2조의 대관범위에 속하지 아니한 시설의 대관은 별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시설을 임차하는 자는 진흥원의 승인 없이 업태를 변경하거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 제13조(위임규정)
- 이 규정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 부칙
- 본 규정은 법률 제19409호로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일(2024.05.17.)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