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전장소

경복궁

위치

주소 서울 종로구 사직로 161

전화번호 02-3700-3900

지하철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5번 출구, 도보 5분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2번 출구, 도보 10분

버스

경복궁 남측 109, 171, 272, 601, 606, 1020, 7025

경복궁 서측 1020, 1711, 7016, 7018, 7022, 7212, 6011, 9703

경복궁은 1392년 조선 건국 후 (1394년) 수도를 한양으로 옮긴 뒤 1395년(태조 4) 가장 먼저 지어진 조선왕조의 법궁(法宮)입니다. 북쪽의 백악산(현재의 북악산)을 배경으로 지어진 여러 궁궐 건물과 정문인 광화문 앞으로 넓은 육조거리(현재의 세종로, 광화문광장)는 한양의 중심이었습니다.

경복궁을 지을 때 격식을 갖춰 일직선의 축을 바탕으로 건물을 배치하였는데, 정문인 광화문을 시작으로 흥례문-근정문-근정전-사정전-강녕전-교태전이 지어졌고 그 주변에 부속건물과 연못 등을 조성하였습니다. 경복궁은 조선 전기에 세종, 성종, 중종 등이 왕위에 올랐으며, 특히 세종대에 훈민정음이 만들어진 곳이기도 합니다.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으로 한양의 궁궐들이 모두 불에 타 없어졌고, 270여 년 동안 건물이 없는 공간으로 남아있다가 1867년(고종 4)에 다시 궁궐의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이후 경복궁 북쪽에 향원정과 집옥재, 건청궁이 지어지면서 지금과 같은 경복궁영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경복궁은 1910년 경술국치 후 일제에 의해 계획적으로 훼손되었습니다. 1911년부터 조선총독부에서 관리하기 시작하였고, 1915년부터 주요 건물을 제외하고 약 90% 이상의 건물이 철거되었습니다. 특히 1926년에는 조선총독부 청사를 지어 궁궐로서의 위엄을 잃게 되었습니다.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복원사업이 시작되어 1995년 옛 조선총독부 청사 철거를 시작으로 흥례문 일원과 건청궁, 광화문 등을 복원하여 현재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관람시간

휴궁일: 매주 화요일(봄, 가을 궁중문화축전 기간은 휴궁일 없이 운영하며, 프로그램별 운영상황에 따라 관람시간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1월 ~ 2월, 11월~12월: 09:00~17:00(입장마감은 16:00)
  • 3월 ~ 5월, 9월 ~ 10월: 09:00~18:00(입장마감은 17:00)
  • 6월 ~ 8월: 09:00~18:30(입장마감은 17:30)
  • * 칠궁(육상궁)
  • 1월 ~ 2월, 11월~12월: 09:00~17:00(입장마감 16:30)
  • 3월 ~ 5월, 9월 ~ 10월: 09:00~18:00(입장마감 17:00)
  • 6월 ~ 8월: 09:00~18:30(입장마감 18:00)


  기관사정에 따라 관람시간 단축 및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전 관리를 위해 퇴장 시간 30분 전부터 퇴장 유도(안내 방송 포함)를 하고 있음

관람요금
관람요금 정보
구분 개인 단체 비고
대인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만25세~만64세
외국인: 만19세~만64세
3,000원 2,400원

  • 단체요금은 10인 이상 적용
  • 「문화유산법」 및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개정에 따라 기초단체 지역주민(각 궁능 해당 소재지)이 신분증 등 증빙 제시시 50% 관람료 할인 적용
  • 단, 중복 할인 제외 (예 : 단체요금에 50% 관람료 할인 중복 적용 불가)
특별권
특별권 정보
구분 이용시간 관람요금 비고
궁궐 통합관람권 6개월 중 1회
(관람시간내)
6,000원 - 구매일로부터 6개월간 사용가능
- 4대궁 및 종묘 매표소에서 구입 가능
- 환불 : 구입한 궁에서만 환불가능
(단, 한군데라도 절취시 환불 불가능)
- 관람 범위 : 4대궁 및 종묘(창덕궁 후원 제외)
- 창덕궁 후원 관람 : 관람일 제외 6일 전 오전 10시부터 1일 전까지 선착순 온라인 예매(창덕궁 후원예약 바로가기)를 하거나, 관람당일 오전 9시부터 선착순 현장구매
- 4~5월, 10~11월은 후원의 온라인 예매표와 관람당일 현장구매표가 매우 빨리 매진됩니다.
상시 관람권 한달 중 언제나
(관람시간내)
경복궁, 창덕궁: 30,000원
덕수궁, 창경궁, 왕릉·원: 10,000원
- 구매일로부터 1개월간 사용가능
- 사진1매 제출
- 구입한 궁능만 입장가능
(창덕궁 후원 제외)
점심시간 관람권 3개월간 점심시간중에만
12:00~14:00
* 덕수궁, 창경궁, 선릉
11:30~13:30
경복궁, 창덕궁: 5,000원
덕수궁, 창경궁, 왕릉·원: 3,000원
- 구매일로부터 3개월간 사용가능(10회한정)
- 구입한 궁능만 입장가능
(창덕궁 후원 제외)
시간제 관람권 1년간 점심시간중에만12:00~13:00 30,000원 - 구매일로부터 1년간 사용가능
- 창경궁, 덕수궁, 14개 왕릉·원만 가능
50,000원 - 구매일로부터 1년간 사용가능
- 경복궁만 가능
100,000원 - 구매일로부터 1년간 사용가능
- 경복궁, 덕수궁, 창경궁, 14개 왕릉·원 입장가능
- 동반 1인 무료
무료관람대상자
  • 만 24세 이하 및 만 65세 이상 내국인(신분증 지참)
  • 만 18세 이하 및 만 65세 이상 외국인
  • 다자녀를 둔 부모로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다자녀(다둥이)카드를 소지한 부모(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지참)
  • 「모자보건법」제2조에 따른 임산부와 보호자 1인
  • 국빈 및 그 수행자,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 국 · 공립기관에서 정양 중에 있는 상이군경
  •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한복을 착용한 자
  • 학생인솔 등 교육활동을 위해 입장하는 초·중·고 교원(유치원 및 보육시설 교사 포함)
  •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동행 보호자 1인
  • 독립유공자 및 배우자, 애국지사, 선순위 유족
  •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상이(장애)1~3급자와 동행하는 보조인 1인, 선순위 유족
  • 보훈보상대상자 및 배우자, 선순위 유족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4조의5(고궁 등의 이용 지원) 2023.7.18. 시행
  • 5.18 민주유공자와 배우자, 선순위 유족 및 특수임무유공자와 배우자, 선순위 유족,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증 등외자 및 수당지급 후유의증환자
  •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및 문화관광해설사 자격증을 패용하고 단체관람객 인솔·안내를 위해 입장하는 자
  • 「효행 장려 및 지원법」에 따른 효행우수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중 자활급여,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장애수당, 한부모 가정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는 자 및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차상위계층
  • 병무청 발급 병역명문가증 소지자(본인), 군복을 입은 현역군인(사복착용 시 휴가증 등 증명서 제시)
  • 국가무형국가유산 보유자 및 전수교육조교
  • 국가유산위원 및 전문위원
  • 기타 궁능유적본부장 또는 해당 궁능유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 무료관람대상자는 반드시 관련 증빙을 제시하여야 함
    ※ 영월 장릉은 별도 문의 (033-370-2656)
    ※ 창덕궁 후원관람 무료관람 대상자 : 만6세 이하, 유공자(내국인), 장애인(내국인)
  • 매월 마지막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창덕궁 후원 제외)
  • 해당 지자체 주민 50% 일반관람료 할인
    ※ 할인 대상자는 반드시 신분증 또는 등본 등의 증빙 서류 제시
무료관람대상자 정보
종류 세부사항 무료대상자 범위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1급 ~ 3급) 본인 및 보호자 1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4급 ~ 6급) 본인
국가유공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공로자, 6·18자유상이자 본인 및 배우자
상이1급~3급 국가유공자 본인 및 활동보조인 1인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중등외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도·중등도·경도장애, 등급외)
본인
국가유공자 유족 전몰군경 유족, 순직군경 유족
4·19혁명사망자유족
순직공무원 유족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유족
본인
독립유공자 애국지사 본인 및 배우자(또는 활동보조인 1인)
독립유공자 유족 애국지사 유족, 순국선열 유족 본인
특수임무 유공자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본인 및 배우자
상이1급~3급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활동보조인 1인
특수임무 유공자 유족 특수임무사망자(행불자) 유족 본인
5·18민주 유공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본인 및 배우자
장해1급~3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본인 및 활동보조인 1인
5·18민주 유공자 유족 5·18민주화운동사망자(행불자) 유족 본인
주차

광화문에서 삼청동 가는 길 초입 좌측편에 위치, 버스 50대(지상), 승용차 240대(지하)

- 주차장 운영시간: 06:00 ~ 23:00

- 장애인주차장: 지상주차장(9면)

※ 보행에 불편이 없으신 경우 지하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은 지상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모차 이용 차량은 1층에서 유모차를 하차한 후 지하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요금(기본)
구분 기본 1시간 초과요금(매 10분) 회전시간(10분) 비고
승용차(지하) 3,000원 800원 무료
중대형차(지상) 5,000원

단, 승용차량이 지상주차장 이용시 중대형차 요금이 적용됩니다.

주차요금(요금감면: 중복 할인 불가)
구분 내 용 비 고
감면(80%)
  • 장애인 차량
  • 국가유공자 차량
국가에서 발급한 증명서 또는 확인서류(복지카드, 유공자증 등)를 지참하고 관련 식별표지가 부착된 차량으로 본인이 차량에 탑승한 경우
감면(50%)
  • 경승용차(1,000cc 이하)
  • 저공해자동차(하이브리드차 포함)
  • 다자녀가족 차량(3자녀 이상)
다자녀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다자녀카드, 가족관계등록부, 건강보험증 등)를 지참하고 신분증과 함께 제시하는 경우
감면(30%)
  • 다자녀가족 차량(2자녀)

※ 자세한 사항은 경복궁관리소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