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전장소

종묘

위치

주소 서울 종로구 종로 157

전화번호 02-765-0195

지하철

지하철 1, 3, 5호선 종로 3가역 8·11번 출구, 도보 3분

버스

종묘 (마을) 종로12, 종로08 / (일반) 111 / (간선) 101, 103, 143, 150, 201, 260, 262, 270, 271, 273, 370, 720, 721, N15, N26, N62 / (지선) 7212 / (직행) 9301

종묘는 조선과 대한제국의 역대 왕과 왕비, 황제와 황후의 신주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국가 최고의 사당입니다. 1392년 조선 건국 후 수도를 한양으로 옮기기 위해 ‘궁궐의 왼쪽에 종묘를, 오른쪽에 사직단을 둔다’는 예법에 따라 1395년(태조 4) 경복궁 왼쪽(동쪽)이 지었습니다.

처음 종묘는 정전(正殿)만 있었는데, 이곳에 유교의 예법에 따라 다섯 왕(개국시조인 태조를 포함하여 재위한 왕의 4대 조상)의 신주를 모시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세종대에 4대 조상에서 벗어나는 왕의 신주를 별도의 사당으로 옮겨 모시기 위해 영녕전(永寧殿)을 지었습니다. 이후 연산군 대에 들어(와) 종묘에서 신주를 모시는 제도를 바꾸어 계속해서 정전에 신주를 모시는 ‘세실(世室)’과 영녕전으로 신주를 옮기는 ‘조천(祧遷)’의 예로 신주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세실’과 ‘조천’을 정하는 기준은 종통(宗統)을 잇거나 공덕이 높은 왕을 ‘세실’로, 종통이 끊겼거나 추존된 왕은 ‘조천’으로 정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정전과 영녕전이 몇 차례 추가로 신주를 모실 방을 늘려 현재의 정전 19실과 영녕전 16실의 구조가 되었습니다.

종묘는 원형이 잘 보존되고 세계적으로 독특한 건축양식을 가진 공간이라는 점에서 1995년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으며, 종묘제례와 종묘제례악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현재는 매년 5월과 11월에 종묘제례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관람시간

휴궁일: 매주 화요일(봄, 가을 궁중문화축전 기간은 휴궁일 없이 운영하며, 프로그램별 운영상황에 따라 관람시간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단, 정기휴일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개방하며,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이 정기휴일임


* 일반관람(자유관람, 시간제관람x)/율곡로 북신문 개방/토·일, 공휴일/문화가 있는 날 (매달 마지막 수요일) - 2월~5월, 9월~10월: 09:00~18:00 (입장마감 17:00)
- 6월~8월: 09:00~18:30 (입장마감 17:30)
- 11~1월: 09:00~17:30 (입장마감 16:30)

* 시간제관람(월,수,목,금) 정해진 시간에 입장 후 해설사와 함께 1시간 정도 관람 후 퇴장
- 한국어(10~2월): 09:20, 10:20,11:20, 12:20, 13:20 14:20, 15:20, 16:20
- 한국어(3~9월): 09:20, 10:20,11:20, 12:20, 13:20 14:20, 15:20, 16:20, 16:40
- 영어(1~12월): 10:00, 12:00, 14:00, 16:00
- 중국어(1~12월): 11:00, 15:00
- 일본어(1~12월): 09:40, 11:40, 13:40, 15:40

특별관람
1. 평일 및 일요일
* 한국어
- 3월~9월: 09:20 10:20 11:20 12:20 13:20 14:20 15:20 16:20 16:40
- 10월~2월: 09:20 10:20 11:20 12:20 13:20 14:20 15:20 16:20


* 영어
- 1월~12월: 10:00 12:00 14:00 16:00


* 일본어
- 1월~12월: 09:40 11:40 13:40 15:40


* 중국어
- 1월~12월: 11:00 15:00
※ 언어권별 입장 제한 1회당 200명(인터넷 예매 100명 + 현장발매 100명)
※ 일요일 입장인원 제한없음


2. 토요일
* 한국어
- 1월~12월: 10:00 11:00 13:00 14:00 15:00
※ 입장인원 제한, 외국어해설 없음

관람요금
관람요금 정보
구분 개인 단체 비고
대인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만25세~만64세
외국인: 만19세~만64세
1,000원 800원

  • • 「문화유산법」 및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개정에 따라 기초단체 지역주민(각 궁능 해당 소재지)이 신분증 등 증빙 제시시 50% 관람료 할인 적용
  • 단, 중복 할인 제외 (예 : 단체요금에 50% 관람료 할인 중복 적용 불가)
특별권
특별권 정보
구분 이용시간 관람요금 비고
궁궐 통합관람권 6개월 중 1회
(관람시간내)
6,000원 - 구매일로부터 6개월간 사용가능
- 4대궁 및 종묘 매표소에서 구입 가능
- 환불 : 구입한 궁에서만 환불가능
(단, 한군데라도 절취시 환불 불가능)
- 관람 범위 : 4대궁 및 종묘(창덕궁 후원 제외)
- 창덕궁 후원 관람 : 관람일 제외 6일 전 오전 10시부터 1일 전까지 선착순 온라인 예매(창덕궁 후원예약 바로가기)를 하거나, 관람당일 오전 9시부터 선착순 현장구매
- 4~5월, 10~11월은 후원의 온라인 예매표와 관람당일 현장구매표가 매우 빨리 매진됩니다.
상시 관람권 한달 중 언제나
(관람시간내)
경복궁, 창덕궁: 30,000원
덕수궁, 창경궁, 왕릉·원: 10,000원
- 구매일로부터 1개월간 사용가능
- 사진1매 제출
- 구입한 궁능만 입장가능
(창덕궁 후원 제외)
점심시간 관람권 3개월간 점심시간중에만
12:00~14:00
* 덕수궁, 창경궁, 선릉
11:30~13:30
경복궁, 창덕궁: 5,000원
덕수궁, 창경궁, 왕릉·원: 3,000원
- 구매일로부터 3개월간 사용가능(10회한정)
- 구입한 궁능만 입장가능
(창덕궁 후원 제외)
시간제 관람권 1년간 점심시간중에만12:00~13:00 30,000원 - 구매일로부터 1년간 사용가능
- 창경궁, 덕수궁, 14개 왕릉·원만 가능
50,000원 - 구매일로부터 1년간 사용가능
- 경복궁만 가능
100,000원 - 구매일로부터 1년간 사용가능
- 경복궁, 덕수궁, 창경궁, 14개 왕릉·원 입장가능
- 동반 1인 무료
무료관람대상자
  • 만 24세 이하 및 만 65세 이상 내국인(신분증 지참)
  • 만 18세 이하 및 만 65세 이상 외국인
  • 다자녀를 둔 부모로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다자녀(다둥이)카드를 소지한 부모(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지참)
  • 「모자보건법」제2조에 따른 임산부와 보호자 1인
  • 국빈 및 그 수행자,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 국 · 공립기관에서 정양 중에 있는 상이군경
  •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한복을 착용한 자
  • 학생인솔 등 교육활동을 위해 입장하는 초·중·고 교원(유치원 및 보육시설 교사 포함)
  •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동행 보호자 1인
  • 독립유공자 및 배우자, 애국지사, 선순위 유족
  •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상이(장애)1~3급자와 동행하는 보조인 1인, 선순위 유족
  • 보훈보상대상자 및 배우자, 선순위 유족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4조의5(고궁 등의 이용 지원) 2023.7.18. 시행
  • 5.18 민주유공자와 배우자, 선순위 유족 및 특수임무유공자와 배우자, 선순위 유족,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증 등외자 및 수당지급 후유의증환자
  •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및 문화관광해설사 자격증을 패용하고 단체관람객 인솔·안내를 위해 입장하는 자
  • 「효행 장려 및 지원법」에 따른 효행우수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중 자활급여,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장애수당, 한부모 가정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는 자 및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차상위계층
  • 병무청 발급 병역명문가증 소지자(본인), 군복을 입은 현역군인(사복착용 시 휴가증 등 증명서 제시)
  • 국가무형국가유산 보유자 및 전수교육조교
  • 국가유산위원 및 전문위원
  • 기타 궁능유적본부장 또는 해당 궁능유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 무료관람대상자는 반드시 관련 증빙을 제시하여야 함
    ※ 영월 장릉은 별도 문의 (033-370-2656)
    ※ 창덕궁 후원관람 무료관람 대상자 : 만6세 이하, 유공자(내국인), 장애인(내국인)
  • 매월 마지막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창덕궁 후원 제외)
  • 해당 지자체 주민 50% 일반관람료 할인
    ※ 할인 대상자는 반드시 신분증 또는 등본 등의 증빙 서류 제시
무료관람대상자 정보
종류 세부사항 무료대상자 범위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1급 ~ 3급) 본인 및 보호자 1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4급 ~ 6급) 본인
국가유공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공로자, 6·18자유상이자 본인 및 배우자
상이1급~3급 국가유공자 본인 및 활동보조인 1인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중등외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도·중등도·경도장애, 등급외)
본인
국가유공자 유족 전몰군경 유족, 순직군경 유족
4·19혁명사망자유족
순직공무원 유족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유족
본인
독립유공자 애국지사 본인 및 배우자(또는 활동보조인 1인)
독립유공자 유족 애국지사 유족, 순국선열 유족 본인
특수임무 유공자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본인 및 배우자
상이1급~3급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활동보조인 1인
특수임무 유공자 유족 특수임무사망자(행불자) 유족 본인
5·18민주 유공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본인 및 배우자
장해1급~3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본인 및 활동보조인 1인
5·18민주 유공자 유족 5·18민주화운동사망자(행불자) 유족 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