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전장소

덕수궁

위치

주소 서울 중구 세종대로 99

전화번호 02-771-9955

지하철

지하철 1, 2호선 시청역 1번 출구, 도보 1분

버스

덕수궁 (마을) 종로09, 종로11 / (공항) 6005, 6701 / (간선) 103, 150, 401, 402, 406 / N16(심야), 172, 472, 600, 602 / N62(심야), 101, 603 / (지선) 1711, 7016, 7022, 7019 / (일반) 790, 799, 1002 / (직행) 1004, 8600, 8601, 8601A

덕수궁은 조선과 대한제국의 역사를 같이 느낄 수 있는 궁궐입니다.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으로 한양의 궁궐들이 모두 불에 타 없어지자 선조는 조선 9대 성종의 형 월산대군의 사저와 일부 민가를 임시 궁으로 삼아 ‘정릉동 행궁’이라 불렀습니다. 이후 광해군이 왕위에 오른 후 1611년(광해군 3) 이곳을 정식 궁궐로 삼아 이름을 ‘경운궁(慶運宮)’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1623년 인조가 왕위에 오른 후에는 석어당과 즉조당만 남기고 나머지 건물들은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1896년 러시아 공사관에 머물던 고종은 경운궁을 새로 수리하도록 한 뒤 1897년 2월에 경운궁으로 환궁하였습니다. 같은 해 10월 대한제국이 선포되고 고종이 환구단에서 황제의 자리에 오르자 경운궁은 본격적으로 대한제국의 황궁으로서 규모와 격식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대한제국 시기 경운궁은 현재 넓이의 3배 정도 큰 영역이었는데, 특히 조선의 전통을 잇는 건물(석어당, 즉조당, 중화전)과 대한제국시기에 새롭게 생겨난 서양식 건물(정관헌, 석조전)이 함께 어우러져 근대적 궁궐의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1904년 경운궁 대화재로 건물 대부분이 불에 타 없어졌다가 다시 지었고, 1907년 고종이 일제에 의해 황제의 자리에서 물러나자 경운궁의 이름은 지금의 덕수궁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고종이 세상을 떠난 후 일제는 덕수궁을 공원으로 조성하면서 궁궐 영역이 대폭 축소되었으나, 1980년대부터 복원공사가 진행되어 현재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관람시간

휴궁일: 매주 월요일(봄, 가을 궁중문화축전 기간은 휴궁일 없이 운영하며, 프로그램별 운영상황에 따라 관람시간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단, 정기휴일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개방하며,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이 정기휴일임


- 일반 관람(1월~12월): 09:00~21:00 (입장마감 20:00, 야간상시)
- 석조전 관람(1월~12월): 09:30~17:30 (16:30 마지막 해설) *인터넷 사전예약제(제한관람, 해설사 동반)
- 돈덕전 관람(1월~12월): 09:00~17:30 (입장마감 17:00)
- 중명전 관람(1월~12월): 09:30~17:30(입장마감 17:00)

관람요금
관람요금 정보
구분 개인 단체 비고
대인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만25세~만64세
외국인: 만19세~만64세
1,000원 800원
*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 이용자: 덕수궁 관람권 및 미술관 관람권 별도 구매
특별권
특별권 정보
구분 이용시간 관람요금 비고
궁궐 통합관람권 6개월 중 1회
(관람시간내)
6,000원 - 구매일로부터 6개월간 사용가능
- 4대궁 및 종묘 매표소에서 구입 가능
- 환불 : 구입한 궁에서만 환불가능
(단, 한군데라도 절취시 환불 불가능)
- 관람 범위 : 4대궁 및 종묘(창덕궁 후원 제외)
- 창덕궁 후원 관람 : 관람일 제외 6일 전 오전 10시부터 1일 전까지 선착순 온라인 예매(창덕궁 후원예약 바로가기)를 하거나, 관람당일 오전 9시부터 선착순 현장구매
- 4~5월, 10~11월은 후원의 온라인 예매표와 관람당일 현장구매표가 매우 빨리 매진됩니다.
상시 관람권 한달 중 언제나
(관람시간내)
경복궁, 창덕궁: 30,000원
덕수궁, 창경궁, 왕릉·원: 10,000원
- 구매일로부터 1개월간 사용가능
- 사진1매 제출
- 구입한 궁능만 입장가능
(창덕궁 후원 제외)
점심시간 관람권 3개월간 점심시간중에만
12:00~14:00
* 덕수궁, 창경궁, 선릉
11:30~13:30
경복궁, 창덕궁: 5,000원
덕수궁, 창경궁, 왕릉·원: 3,000원
- 구매일로부터 3개월간 사용가능(10회한정)
- 구입한 궁능만 입장가능
(창덕궁 후원 제외)
시간제 관람권 1년간 점심시간중에만12:00~13:00 30,000원 - 구매일로부터 1년간 사용가능
- 창경궁, 덕수궁, 14개 왕릉·원만 가능
50,000원 - 구매일로부터 1년간 사용가능
- 경복궁만 가능
100,000원 - 구매일로부터 1년간 사용가능
- 경복궁, 덕수궁, 창경궁, 14개 왕릉·원 입장가능
- 동반 1인 무료
무료관람대상자
  • 만 24세 이하 및 만 65세 이상 내국인(신분증 지참)
  • 만 18세 이하 및 만 65세 이상 외국인
  • 다자녀를 둔 부모로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다자녀(다둥이)카드를 소지한 부모(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지참)
  • 「모자보건법」제2조에 따른 임산부와 보호자 1인
  • 국빈 및 그 수행자,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 국 · 공립기관에서 정양 중에 있는 상이군경
  •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한복을 착용한 자
  • 학생인솔 등 교육활동을 위해 입장하는 초·중·고 교원(유치원 및 보육시설 교사 포함)
  •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동행 보호자 1인
  • 독립유공자 및 배우자, 애국지사, 선순위 유족
  •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상이(장애)1~3급자와 동행하는 보조인 1인, 선순위 유족
  • 보훈보상대상자 및 배우자, 선순위 유족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4조의5(고궁 등의 이용 지원) 2023.7.18. 시행
  • 5.18 민주유공자와 배우자, 선순위 유족 및 특수임무유공자와 배우자, 선순위 유족,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증 등외자 및 수당지급 후유의증환자
  •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및 문화관광해설사 자격증을 패용하고 단체관람객 인솔·안내를 위해 입장하는 자
  • 「효행 장려 및 지원법」에 따른 효행우수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중 자활급여,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장애수당, 한부모 가정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는 자 및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차상위계층
  • 병무청 발급 병역명문가증 소지자(본인), 군복을 입은 현역군인(사복착용 시 휴가증 등 증명서 제시)
  • 국가무형국가유산 보유자 및 전수교육조교
  • 국가유산위원 및 전문위원
  • 기타 궁능유적본부장 또는 해당 궁능유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 무료관람대상자는 반드시 관련 증빙을 제시하여야 함
    ※ 영월 장릉은 별도 문의 (033-370-2656)
    ※ 창덕궁 후원관람 무료관람 대상자 : 만6세 이하, 유공자(내국인), 장애인(내국인)
  • 매월 마지막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창덕궁 후원 제외)
  • 해당 지자체 주민 50% 일반관람료 할인
    ※ 할인 대상자는 반드시 신분증 또는 등본 등의 증빙 서류 제시
무료관람대상자 정보
종류 세부사항 무료대상자 범위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1급 ~ 3급) 본인 및 보호자 1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4급 ~ 6급) 본인
국가유공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공로자, 6·18자유상이자 본인 및 배우자
상이1급~3급 국가유공자 본인 및 활동보조인 1인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중등외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도·중등도·경도장애, 등급외)
본인
국가유공자 유족 전몰군경 유족, 순직군경 유족
4·19혁명사망자유족
순직공무원 유족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유족
본인
독립유공자 애국지사 본인 및 배우자(또는 활동보조인 1인)
독립유공자 유족 애국지사 유족, 순국선열 유족 본인
특수임무 유공자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본인 및 배우자
상이1급~3급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활동보조인 1인
특수임무 유공자 유족 특수임무사망자(행불자) 유족 본인
5·18민주 유공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본인 및 배우자
장해1급~3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본인 및 활동보조인 1인
5·18민주 유공자 유족 5·18민주화운동사망자(행불자) 유족 본인